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미 이민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대상과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큰 혼란이 일었다. 이번 공고는 그 여파를 정리하려는 조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 접수된 H-1B 신청서 중, 미국 밖에서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또 같은 시점 이후 제출된 신청서 가운데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USCIS가 해당 외국인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같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pay.gov)를 통해 내야 하며, 10만 달러를 냈다는 납부 증명서 또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주들은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가운데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AI 요약
미 이민 당국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밖에서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는 지난달 21일 동부 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청자 중,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와 부적격으로 판단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해당 수수료는 반드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신청자는 10만 달러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