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은 가혹행위 당한 뒤
공황장애·우울증 앓다가 숨져
법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인천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분대장 출신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분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했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이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을 붉게 되도록 긁었다”며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군 복무 중 괴롭힘을 당한 후임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권 남용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후임병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