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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헤드라인 2025-10-21 02:41 매일경제 원문 보기
선고공판 출석하는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hihong@yna.co.kr (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1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