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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LTV 한도 일괄적용에 2금융권 추가 대출 사라졌다

헤드라인 2025-10-20 08:5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금융권 대출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서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1·2금융권 모두 동일한 DSR 및 LTV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2금융권의 후순위 주담대 상품이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주택매입 자금 최후 보루 2금융권 대출 사실상 막혀 캐피털·저축銀 수익성 타격 2금융권 대출은 그동안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렸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로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이번 대책에선 1·2금융권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했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대신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와중에 1·2금융권이 동일한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이 같은 후순위 주담대는 선순위보다 연 5~7%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돼 2금융권의 주요 수익원으로 꼽혔다. 수익성 저하에 신음해온 2금융권에 있어 후순위 주담대는 주요 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주담대까지 엄격해지면서 여신 자산 확대 기회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대출 볼륨을 크게 줄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보면 은행권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 모두 소화되면 실제 타격은 2금융권이 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