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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 “엠제이파트너스 소송, 근거 없는 주장… 신주 상장 정상 진행될 것”

헤드라인 2025-10-20 08:0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의약품 전달기술 전문기업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의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과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가 지난 9월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왔고 이번 소송이 단순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인벤티지랩은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엠제이 “전환사채 신주 발행 불공정” 주장 회사 “법·규정 준수, 허위 주장 단호 대응”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연구 차질 없이 지속” 의약품 전달기술(DDS) 전문기업 인벤티지랩은 엠제이파트너스(이하 엠제이)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벤티지랩은 17일 엠제이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엠제이 측은 소장에서 “해당 신주 발행은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이에 결부돼 이뤄졌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엠제이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CB 전환으로 발행된 160만9756주의 상장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엠제이는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로, 이번 소송 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는 단순히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엠제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한국거래소 확인 결과 20일 예정된 신주 상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협력 범위 확대도 논의 중”이라며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의 신규 파이프라인 협력 역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