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사진. [연합뉴스]
매년 층간 소음 수준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추정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60건을 기록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후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층간소음 접수건은 반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비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자 신고 건수는 폭증했다. 환경부는 해당 서비스를 점차 전국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이웃센터의 1단계 대응 방식인 전화상담은 2021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지만,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 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9월 기준 60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따라잡고 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4년 18.8%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보일러, 냉장고 등 기계소음이나 진동, 인테리어 공사 소음과 동물 활동에 의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6시~22시)과 야간(22시~다음날 6시)이 다르게 적용된다.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1분간 들린 평균 소음이 39dB(A), 야간에는 34db(A)이다. 주간과 야간의 최고소음도는 각각 57db(A), 52db(A)로 정해져 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들린 평균 소음으로 측정되며 주간에는 45db(A), 야간에는 40db(A)이다. dB(A)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정도로 규정됐다.
한편 층간소음뿐 아니라 옆집소음(벽간소음)이라 주장하는 민원도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다.
                        
                    
                AI 요약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소음 기준 초과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