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아파트와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 16곳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739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아파트와 함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아파트와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 16곳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739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아파트와 함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