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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 16곳·739가구 토허구역 묶였다

헤드라인 2025-10-17 05:1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아파트와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 16곳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739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아파트와 함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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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 16곳·739가구 토허구역 묶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