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큰 틀에서 덮개공원 등 설치 ‘허용’
AI 요약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변에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성 있는 시설물로 인정받으며, 구체적인 설계와 안전대책이 검토된 후 하천점용 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한강 덮개공원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해소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