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혼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불가’ 불명확한 기준에 시장혼돈 신용대출 ‘잔액’ 아닌 ‘약정액’ 기준 갚았어도 약정액 1억 넘으면 안돼
AI 요약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상급지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주택 구매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많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대출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가 제공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