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이식 종합계획 발표 뇌사자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심정지 환자도 되게 제도 개선 “22대 국회 임기내 논의 추진”
AI 요약
향후 2~3년 안에 심정지 환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는 현재 뇌사자만이 가능했던 기증 시스템에서의 중요한 변화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심정지가 의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서만 기증이 인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장기 기증 및 이식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