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할인행사 직전 부풀리기 ‘꼼수’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착수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대형마트가 할인행사 전 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전체 조사 품목의 42%에서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실제 할인 효과를 왜곡할 수 있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제재가 예상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