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인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대신 입국 시 신고하고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다. 현재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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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중국인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대신 입국 시 신고하고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다.
현재 경찰은 중국 측의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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