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연소득 1억, 주담대 한도 5.8억→5억

헤드라인 2025-10-15 08:5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의 1.5%에서 3%로 상향 조정돼, 대출 한도가 최대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의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며,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대비 대출규제 스트레스DSR 1.5%→3% 강화 대출한도 최대 15% 줄어들듯 유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