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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필요 커지자 김영훈 장관 "보완입법 검토"

헤드라인 2025-10-15 08:4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의 모호함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주 4.5일제의 법제화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자율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노동쟁의 대상 결정기구 고민 주4.5일제 법제화 아닌 자율로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