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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와 경기 12곳 전세끼고 집 못산다

헤드라인 2025-10-15 08:0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전세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시행되며, 갭투자 차단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을 목표로 하며, 시장 상황을 2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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