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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개정해야”...김영훈 노동장관 “보완입법 검토”

헤드라인 2025-10-15 07:2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애매함이 지적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완 입법 검토를 약속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향후 노동쟁의 범위가 경영 결정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을 부인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쟁의 대상 결정 기구도 고민” 주4.5일제는 법제화 아닌 자율방식 민주노총 “사용자성 입증책임은 원청”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