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대상 결정 기구도 고민” 주4.5일제는 법제화 아닌 자율방식 민주노총 “사용자성 입증책임은 원청”
AI 요약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애매함이 지적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완 입법 검토를 약속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향후 노동쟁의 범위가 경영 결정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을 부인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