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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헤드라인 2025-10-15 07:08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5)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요청하며, A씨가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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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라고 불러”…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