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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전지역·분당·과천·하남까지 모두 토허제로 묶는다 [10·15 부동산대책]

헤드라인 2025-10-15 01:0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거주 없이 주택 구매가 금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DSR 규제가 강화되어 임차인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도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며 주택공급 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키로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4억으로 제한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