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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담대 한도 더 조인다…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10·15 부동산대책]

헤드라인 2025-10-15 01:0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특히 스트레스 DSR의 하한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는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도 줄어들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5%에서 20%로 증가할 예정이다.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도 강화 금리하한 1.5%→3.0% 상향키로 은행권 대출여력 축소도 조기시행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