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신속으로 나눠서 처리
AI 요약
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를 도입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