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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재판서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전달’ 인정

헤드라인 2025-10-14 07:5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는 법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특검팀은 전 씨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추가 기소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통일교 등서 금품 수수 인정 “구체적 청탁 없고, 단순 전달” 사실관계 대신 법리다툼 예고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