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등서 금품 수수 인정 “구체적 청탁 없고, 단순 전달” 사실관계 대신 법리다툼 예고
AI 요약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는 법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특검팀은 전 씨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추가 기소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