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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확 바꾼다...운하·댐은 심층, 단순사업은 신속

헤드라인 2025-10-14 06:31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등화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층평가는 공청회를 의무화하며, 신속평가는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경중 따라 심층·신속 평가 분류 댐 건설 등 심층은 공청회 의무화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