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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입어 때렸다”…진료소서 부하직원 폭행한 공무원, 결국

헤드라인 2025-10-14 04:42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이유로 전주시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이 민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재판부는 폭행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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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옷 입어 때렸다”…진료소서 부하직원 폭행한 공무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