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이유로 전주시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이 민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재판부는 폭행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이유로 전주시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이 민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재판부는 폭행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가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