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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구속…징역 1년6월

헤드라인 2025-10-13 10:3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김 전 의원이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9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강조되었다. 김 전 의원은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3월 시의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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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 상습 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구속…징역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