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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핑계 금리인상 안돼" 與 은행법 수정안 제출키로

헤드라인 2025-10-13 08:44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수정안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세 인상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난해의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교육세 0.5% →1% 인상 교육세 가산금리 전가금지法 여당, 본회의 신속처리 방침
본문 수집 시각: 2025-10-1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