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쟁의권 확보…“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응”
                        
                    
                AI 요약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7%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회는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따라 쟁의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호타이어가 대규모 실적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오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