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전가금지’ 은행법 수정안 여당,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정안은 대출금리에 교육세 인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로 인상하는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