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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이 세금 낸만큼 대출금리 올린다고?”…가산금리에 교육세 전가 막는다

헤드라인 2025-10-13 05:30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정안은 대출금리에 교육세 인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로 인상하는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 전가금지’ 은행법 수정안 여당,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본문 수집 시각: 2025-10-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