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제약·바이오 업계 "최악은 면했다"

2025년 10월 3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30 09:05:0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 2025-10-29 20:44:14 oid: 015, aid: 0005204053
기사 본문

사진=김범준 기자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의약품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15%다. 대미 수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지만 제네릭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와 같은 무관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 물량이 비교적 많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아직 어떤 관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제네릭은 유럽과 일본 사례를 봐도 바이오시밀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산 제네릭은 무관세 혜택을 받겠지만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혜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약값이 저렴한 제네릭을 중심으로 ...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0-30 08:30:14 oid: 011, aid: 0004549559
기사 본문

관세율 15% 넘지 않아 불확실성 제거 언급 없는 바이오시밀러 관세는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제약·바이오 업계는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의약품이 최혜국대우(MFN)을 적용 받으면서 관세율이 최대 15%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서 초고율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보면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MFN 대상이며 항공기부품·제네릭의약품, 미국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9 23:15:45 oid: 001, aid: 0015710830
기사 본문

제약바이오협회 "관세 대폭 인상 불확실성 제거…美 시장 경쟁력 강화 기회"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재명 대통령 (경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5개월가량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저녁 사실상 타결하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0-30 07:19:11 oid: 014, aid: 0005426732
기사 본문

100% 고율 관세 부과 리스크 해소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5개월간 이어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난 29일 저녁 사실상 타결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이번 합의로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최대 100%를 넘을 수 있던 고율 관세 부담이 해소됐다. 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조율됐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과 목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완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20...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