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통과…계속운전도 허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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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건 의결·1건 추후 재상정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내달 13일 논의…방사선환평 두고 이견 사고관리계획서 심의·승인…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세종=뉴시스]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승인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릴 원안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23일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했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후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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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심의 중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 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23회 원안위 심의 안건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3건으로, 우선 첫 번째 안건이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이자 최대 관심사인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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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다음달 13일 재심사 일부 반대에도···사고관리계획서는 의결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의 전제조건 성격을 띠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다. 원안위는 24일 제223차 회의를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제222차 회의에서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나와 이날 재상정하게 됐다. 원안위원들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의결했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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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계속운전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 ‘10년 수명 연장’ 원전 10기 첫 단추 ‘진통’ 11월 13일께 세 번째 원안위 회의 열릴 듯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이 또다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지난달 9월 25일 원안위 회의에서 10월 23일로 미뤄진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