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해 상공 비행 전면 통제…APEC 정상회의 앞두고 '드론 띄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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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발표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 경주 행사장 반경 3.7㎞ 진입금지 김해공항은 반경 9.3㎞ 통제구역 22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 도로 바닥에 'APEC 정상회의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금지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 경주 행사장과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비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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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2일까지 운항 전면 금지 드론 조종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뉴시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2025 경주 APEC' 방한객이 이용할 보문단지, 경주역, 김해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의 손님맞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시 내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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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드론·항공기 등 무단비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 드론상황관리센터에서 공단 관계자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정보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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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회의장서 드론 제압 훈련하는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금지가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은 모두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합니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국방부(공군)에 사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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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정기 여객기 외 응급 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때만 허용 허락 없이 무인항공기 등 날리면 15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전후에는 경주와 김해국제공항 일원에서 정기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물체의 운항이 제한된다.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대테러종합훈련.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주의 주요 행사장 및 각국 정상들의 입국·출국이 이뤄질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은 10월 27일 0시부터 11월 2일 밤 11시 59분(경주),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2일 밤 11시 59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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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공항주변 통제 경주행사장은 10월 2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김해공항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진입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김해공항에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정기 여객 항공편 및 비상임무·작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가 진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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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행사장과 인근 공항 일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이 금지되며,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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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김해공항은 29일부터 적용 APEC 회의장서 드론 제압 훈련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금지가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모두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