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이렇게 속는다…싸다고 클릭하니 가격 3배 껑충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4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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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5:27:10 oid: 374, aid: 00004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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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시적 무료 구독으로 가입자를 모은 뒤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걸 놓고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크패턴이 되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 밀리의서재. 첫 달 무료구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제 수단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무료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곧바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숨은 갱신'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판단함에 따라, 밀리의서재는 지난 2월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유료 전환되기 전에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저가를 부각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 직전에야 더 비싼 최종가격을 보여주는 식의 눈속임도 금지됩니다.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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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2:00:00 oid: 001, aid: 001569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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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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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12:01:14 oid: 079, aid: 000407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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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의 적용 기준, 예시 구체적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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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06:13:12 oid: 021, aid: 00027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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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결제·탈퇴방해 등 6대 유형 구체화 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24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세부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6대 다크패턴 유형인 △숨은결제(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숨은 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이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최초 가입 시 포괄적으로 동의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자는 자동결제 해지나 기존 요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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