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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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각종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정지 상태의 차량 주변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성능 기준을 적용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대형 경유 트랙터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의 길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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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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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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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와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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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9년1월1일부터 승용 신차에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 의무 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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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다. 국토교통부 전경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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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진주=뉴시스]승용차 약국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사진=독자 제공).2025.07.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3일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및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1~1.5m 앞뒤의 장애물(정지차량·벽 등)을 감지하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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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사고 예방…단계적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친환경차 보급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과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3.5톤(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2025년 6월 발효하는 것과 일본이 2028~2029년부터 장착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설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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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내도 ⓒ 인천교통공사 제공 [데일리안 = 장현일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교통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행 중 차량의 가속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판단될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해당 신호를 차단해 차량의 급발진을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기술 장비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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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9년부터 파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들어간다.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