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채무조정 신청 못해”…금융위, 제도 개선키로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0-24 05:09:01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경향신문 2025-10-23 15:09:00 oid: 032, aid: 0003403971
기사 본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직원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0-23 11:02:13 oid: 123, aid: 0002370426
기사 본문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전체 기사 읽기

SBS Biz 2025-10-23 18:23:09 oid: 374, aid: 0000470317
기사 본문

[앵커] 취약계층이 전체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특별 면책 제도의 대상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80%를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을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엘보 (통증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제도 좀 개선해 줬으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수급자나 중...

전체 기사 읽기

동아일보 2025-10-24 03:05:15 oid: 020, aid: 0003669459
기사 본문

정부, 채무면제 원금 기준 확대도 예고 가족 빚 떠안는 미성년 상속자 포함 금융위원회 전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2...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