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분당서 집 사려면 LTV 40%로 ‘뚝’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15 12:08:1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이데일리 2025-10-15 10:02:13 oid: 018, aid: 0006138392
기사 본문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지정도 병행 무주택 LTV 40%…유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 다주택 취득세 8~12%…양도세 중과 유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일(16일)부터 서울시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시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닷새 뒤인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모두 규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기존 지정이 유지된다. 또한 오는 20일...

전체 기사 읽기

디지털데일리 2025-10-15 11:14:14 oid: 138, aid: 0002206965
기사 본문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서울 및 경기도 주요 급등 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한도 규제가 핵심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고,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2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이번 대출한도 규제와 관련이 없다. 이같은 '주담대'의 축소는 시장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도 올려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세대출 또한 1주택자에 한해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15 11:54:31 oid: 421, aid: 0008539223
기사 본문

규제지역·토허제 동시 지정…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DSR 금리↑…전세 매물 감소·월세화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구 단위의 핀셋 규제 대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신규 지정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정 지역 전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전체 기사 읽기

YTN 2025-10-15 10:50:03 oid: 052, aid: 0002259518
기사 본문

[앵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요.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소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가 대상으로 지정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