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 숨기고 어물쩍 갱신…온라인 쇼핑몰 ‘꼼수’ 꼼짝마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4 0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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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20:33:00 oid: 032, aid: 00034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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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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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2:00:00 oid: 001, aid: 001569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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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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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3 12:01:14 oid: 079, aid: 000407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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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의 적용 기준, 예시 구체적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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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3 13:43:14 oid: 629, aid: 000043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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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인상될 때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가 아닌,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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