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2029년부터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24 0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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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3 11:01:11 oid: 011, aid: 000454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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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발효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의무화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발효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상태의 차량이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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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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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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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3 14:00:11 oid: 658, aid: 0000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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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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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16:13:11 oid: 020, aid: 00036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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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와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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