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24 0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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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20:55:00 oid: 032, aid: 00034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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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월1일부터 수입차도 적용 2030년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포함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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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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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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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4 00:20:14 oid: 005, aid: 000180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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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하 화물차 등은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명표시도 도입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라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지한 차량의 앞이나 뒤 1~1.5m 이내 장애물(차량, 벽)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급하게 액셀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 수준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사용 기간을 알려주는 표시장치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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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3 14:00:11 oid: 658, aid: 0000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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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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