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2025년 10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0-24 0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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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목록 8개

KBS 2025-10-23 11:01:25 oid: 056, aid: 00120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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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차종별 의무화 시기는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이나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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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4 00:20:14 oid: 005, aid: 000180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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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하 화물차 등은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명표시도 도입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라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지한 차량의 앞이나 뒤 1~1.5m 이내 장애물(차량, 벽)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급하게 액셀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 수준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사용 기간을 알려주는 표시장치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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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4 00:33:13 oid: 023, aid: 000393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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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사고 예방하기 위해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다. 최근 잇따르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만든 국제 기준이 발효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고, 이어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t(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 업체 가운데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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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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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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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3 14:00:11 oid: 658, aid: 0000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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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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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16:13:11 oid: 020, aid: 00036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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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와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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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23 11:07:11 oid: 648, aid: 000004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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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9년1월1일부터 승용 신차에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 의무 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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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2025-10-23 14:50:11 oid: 092, aid: 00023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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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다. 국토교통부 전경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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