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 내고 차단당했다"…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피해 속출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3 2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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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3 12:00:00 oid: 277, aid: 000566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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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3년 간 373건…10건 중 7건 '환불 거부' 허위 광고·신원정보 미제공 등 법적 의무 미이행 다수 소비자원 "계약 전 사업자 정보·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버의 주식 추천 방송을 본 후 3개월 멤버십을 유료로 가입하고 99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커 일주일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환불 요청 이후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돼 정보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75.6%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 해제·해지 거부 사례로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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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2:00:09 oid: 374, aid: 000047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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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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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2:00:00 oid: 003, aid: 00135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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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약해지·거부, 소비자상담 75.6% 차지 [서울=뉴시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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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15:22:00 oid: 032, aid: 00034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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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튜브 정보제공 사업자 13곳 조사 전부 사업체 정보 불충분···4곳은 아예 비제공 절반이 통신판매업 미신고···피해 복구 어려워 소비자원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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