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5천600억 규모 '친분 투자' 다시 논란의 중심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3 1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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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3 17:22:31 oid: 088, aid: 000097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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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자자와 피고인 특별한 관계" 최윤범 회장, 검증 없이 신생 펀드에 거액 출자… 단순 투자 아닌 '친구 돈 맡김' 판단… 기업 윤리·내부통제 근간 무너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고려아연의 5천600억원 규모 '친분 투자'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적 친분만을 근거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생 사모펀드에 회사 돈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윤리와 내부통제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원아시아펀드를 '특수관계자 펀드'로 규정하며, 사실상 회사 자금이 '회장 친구'에게 흘러간 구조였음을 명확히 했다기 때문이다. ◆법원 "출자자,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 특수관계자 펀드 판단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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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23 17:52:10 oid: 666, aid: 000008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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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의 공모채 발행이 수요예측을 상회하면서 시장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7천억원 규모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3천500억원) 대비 7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를 20~26bp를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이는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채권투투자들의 신뢰가 바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21일 진행한 3천5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위한 기관수요 예측에 2조5천500억원이 몰리면서 7.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년물 1천500억원 모집에는 1조5천950억원 신청으로 10.6대 1의 경쟁률이, 5년물 2천억원 모집에는 9천550억원이 몰려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최대액인 7천억원으로 증액을 결정했다. 3년물의 경우 3천500억원 규모를 검토 중이며, 이는 금리를 개별민평 대비 26bp 낮출 수 있는 금액이다. 5년물도 3천500억원으로 20b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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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8:02:14 oid: 374, aid: 00004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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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자와 출자가 내부 규정과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가 재판 결과마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과 짜깁기를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충분히 설명해왔다"며 "모든 금융상품 투자와 출자는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됐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일부 유휴 자금을 펀드에 출자한 것에 대해 "재계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무 부서에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뒤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측은 "펀드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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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3 16:34:17 oid: 119, aid: 00030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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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배 유죄 판결로 다시 불붙은 5600억원 펀드 공방 영풍 “최윤범 회장 도덕적 해이·내부통제 붕괴 드러나” 고려아연 “법 위반 없어…영풍·MBK 왜곡 중단해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영풍은 “5600억원 규모 회사 자금이 통제 없이 흘러간 사건”이라며 최윤범 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고려아연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명시했다. 23일 영풍은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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