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자 정보 제공업체, 상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 미흡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3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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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3 13:47:21 oid: 214, aid: 000145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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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같은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 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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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23 16:05:10 oid: 243, aid: 000008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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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이미지 [사진 챗GPT AI생성 이미지] "유튜브로 투자 정보 준다고 해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지하려고 보니 연락처도 없고 신원 표시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등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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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2:00:09 oid: 374, aid: 000047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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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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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15:22:00 oid: 032, aid: 00034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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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튜브 정보제공 사업자 13곳 조사 전부 사업체 정보 불충분···4곳은 아예 비제공 절반이 통신판매업 미신고···피해 복구 어려워 소비자원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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