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3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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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23 11:34:11 oid: 082, aid: 00013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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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성능기준 시행령 개정 추진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의무화 차량 전후면 등화장치 제작사 상표결합 허용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을 혼동해 급가속 사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일본이 처음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자국차는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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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16:13:11 oid: 020, aid: 00036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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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와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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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3 16:39:01 oid: 052, aid: 00022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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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수입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오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오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설치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성능과 관련해 정확한 수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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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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