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도 도입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3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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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23 11:01:21 oid: 030, aid: 00033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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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 1월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이나 후방 1~1.5m 범위에 장애물(정지차량, 벽 등)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하는 장치로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 수준과 동일하다. 일본이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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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3 16:13:11 oid: 020, aid: 00036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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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모든 신차에는 ‘급발진 방지 장치’와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페달 오조작 막는다”…급발진 예방 위한 국제 기준 적용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을 막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일반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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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2025-10-23 14:50:11 oid: 092, aid: 00023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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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도 허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다. 국토교통부 전경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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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3 14:00:11 oid: 658, aid: 0000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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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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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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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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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20:55:00 oid: 032, aid: 00034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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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1월1일부터 수입차도 적용 2030년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포함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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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3 21:06:30 oid: 055, aid: 00013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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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029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는,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장치인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유리벽을 뚫고 식당 안으로 돌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좌회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합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한 보험사에서 집계된 페달 오조작 사고만 매달 167건이나 되는데, 4건 중 1건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습니다. 오는 2029년부터 제작되는 국산, 수입 승용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 화물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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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23 11:07:11 oid: 648, aid: 000004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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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9년1월1일부터 승용 신차에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 의무 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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