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익 보장” 내세운 유튜버들…계약 해지도, 연락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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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유튜버의 주식 추천 방송을 본 ㄱ씨는 지난해 5월 99만원을 내고 해당 유튜버의 ‘3개월 주식추천 멤버십’에 가입했다. 추천받은 주식 주가가 내려가 돈을 잃었고, 가입 8일째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 이후 텔레그램이 차단돼 추가적인 주식 정보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주식·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해지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스엔에스) 투자정보 상술 실태조사’(조사기간 2월25일~5월25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내 에스엔에스에서 투자정보 습득을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500명 가운데 64.8%(324명)가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청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9%(97명)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돼 해결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1372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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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이미지 [사진 챗GPT AI생성 이미지] "유튜브로 투자 정보 준다고 해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해지하려고 보니 연락처도 없고 신원 표시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등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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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에 부동산까지 요즘 각종 투자처가 들썩이면서 이에 편승한 악성 광고도 함께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 수백만 원짜리 유료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구독료 환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료 주식정보 계약을 한 이 모씨. 1년 가입비로 500만 원을 냈는데 두 달 뒤 환불 요청을 하자 채널 운영자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모씨 /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가입자 : 제 상황 하고도 맞지 않고 생각보다 수익도 크지 않고 해서 환불 요청하게 된 건데, 오히려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악의적인 댓글로 고소 진행하겠다고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총 373건.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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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튜브 정보제공 사업자 13곳 조사 전부 사업체 정보 불충분···4곳은 아예 비제공 절반이 통신판매업 미신고···피해 복구 어려워 소비자원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