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 피싱 피해금 신규 채무 비율에서 제외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3 14:36:5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아이뉴스24 2025-10-23 11:01:10 oid: 031, aid: 0000974340
기사 본문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해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 채무 비율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제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는 신규 채무 비율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보이스 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 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극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 취약계층만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한도를 올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도록 개편한다. 금융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추심 피해를 겪는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23 14:16:13 oid: 009, aid: 0005577771
기사 본문

금융위,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 신규채무비율에서 피싱피해는 제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욱 일찍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더 늘어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늘어난다.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 ...

전체 기사 읽기

한국일보 2025-10-23 14:02:10 oid: 469, aid: 0000893473
기사 본문

금융위, 23일 서민금융 상담원 현장간담회 지원 사각지대에 발길 돌리는 취약계층↑ 청산형 채무조정 등 건의사항 토대로 개선 착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융기관에 빚 3,600만 원이 생긴 A씨. 당장 생계가 막막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은 "지금은 채무조정 신청이 어려우니 6개월 뒤 오라"였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서민금융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0-23 11:02:13 oid: 123, aid: 0002370426
기사 본문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3 11:00:01 oid: 001, aid: 0015695996
기사 본문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넓혀…이억원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저신용자, 기계적으로 고금리 적용 받는 경우도 많아" 발언도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23 11:00:00 oid: 008, aid: 0005267064
기사 본문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채무를 대폭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늘린다. 또 미성년 상속자, 초고금리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구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무조정 상담원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규모 확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채무조정 의결구조도 바꿔 ━ 우선 현장에서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청산형 채무조...

전체 기사 읽기

아시아경제 2025-10-23 11:00:00 oid: 277, aid: 0005668572
기사 본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취약계층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금액 상향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사진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줄어든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금액도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금 확대,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전체 기사 읽기

파이낸셜뉴스 2025-10-23 11:19:08 oid: 014, aid: 0005423512
기사 본문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신규 채무비율서 제외 금융위, 현장 목소리 정책반영 속도 높이는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은 사람 살리는 금융" #1."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태반이다.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임은 더 모르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온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응 홍보가 필요하다."(상담원 Y씨) #2.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상담원 L씨)...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