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첫 화면, 설치비·봉사료·세금 모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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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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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상품 구매 첫 화면, 설치비·봉사료·세금 모두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몰래 자동 결제로 전환되거나 무료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명시적인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수수료·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금액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소비자 속임 형태인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숨은 갱신’ 관련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초 계약 시 포괄 동의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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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의 적용 기준, 예시 구체적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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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석기준·권고사항 마련 앞으로 소비자의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기존 선택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6대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새 지침은 ‘숨은 갱신’ 유형에서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 전환은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무상→유상전환 포함)로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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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공개 가격책정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해석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다크패턴 규제를 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온라인 상의 불공정 설계를 뜻하며 이번 규제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 유형에 적용된다. 우선 '숨은갱신'은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소비자 동의 없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상품 첫 화면에는 낮은 가격만 표시해 놓고 결제 단계에서 배송비·세금 등을 뒤늦게 더해 실제 총비용이 커지는 방식이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추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 항목을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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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시적 무료 구독으로 가입자를 모은 뒤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걸 놓고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크패턴이 되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 밀리의 서재. 첫 달 무료구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제 수단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무료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곧바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숨은 갱신'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앞으로는 유료 전환되기 전에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저가를 부각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 직전에야 더 비싼 최종가격을 보여주는 식의 눈속임도 금지됩니다.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법 위반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걸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업체들이 최대한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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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인상될 때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가 아닌,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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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눈속임 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요금 인상·유료화 등도 명시적 별도 동의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