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 음식값 40%까지 위약금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2개
수집 시간: 2025-10-23 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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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2 17:35:11 oid: 011, aid: 000454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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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식장도 당일 취소 땐 위약금 70%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음식점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음식점에 이른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김밥 100줄, 치킨 50마리 등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에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프리미엄 코스 요리 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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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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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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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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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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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2:00:26 oid: 016, aid: 00025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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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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