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울리는 ‘노쇼’, 위약금 올린다…최대 40%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1개
수집 시간: 2025-10-23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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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3 07:38:59 oid: 056, aid: 00120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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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식당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떠안게 돼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입니다. [원상연/음식점주 :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예약 취소로) 딴 손님한테 죽어있는 생물(장어)을 갖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룟값만 40만 원 수준. [원상연/음식점주 : "두 시간 전부터 테이블을 비워놓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약이 취소되면 테이블 회전율도 제로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였던 '노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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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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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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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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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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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2:00:26 oid: 016, aid: 00025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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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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