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김밥 100줄 노쇼하면 위약금 20만원"…공정위, 상한선 높인다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9개
수집 시간: 2025-10-23 0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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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2 12:01:14 oid: 011, aid: 000454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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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현실화···오마카세는 최대 40% 김밥 100줄 대량주문도 ‘예약 위약’ 적용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 2배···35%→70% 상담비 청구 근거 마련···소비자 동의 전제 숙박·여행 취소 기준도 명확화 GS25가 비법 백볶음김치를 넣은 '들기름묵은지참치김밥'을 출시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 제공=GS25.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과 예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반복돼 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예약문화 확산 이후 빈번해진 노쇼(no-show)문제와 결혼 계약 취소 분쟁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과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까지 위약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예식장 당일 예약 취소 위약금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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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3 06:53:04 oid: 056, aid: 00120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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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식당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떠안게 돼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입니다. [원상연/음식점주 :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예약 취소로) 딴 손님한테 죽어있는 생물(장어)을 갖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룟값만 40만 원 수준. [원상연/음식점주 : "두 시간 전부터 테이블을 비워놓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약이 취소되면 테이블 회전율도 제로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였던 '노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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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3 06:55:08 oid: 422, aid: 00007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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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예약 노쇼' 등에 따른 음식점 피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어제(22일)부터 행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40%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역시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음식점은 소비자가 예약시간에 늦는 경우를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 그 기준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된 기준도 재정비했는데,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피해 보전을 위해 위약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약노쇼 #노쇼 #위약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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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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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2 12:00:01 oid: 001, aid: 00156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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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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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2 12:00:26 oid: 016, aid: 00025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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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약보증금 상한 및 최대 위약금 비율 조정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 위약금 숙박 무료취소 대상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 예약이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존 10% 수준이었던 위약금 상한을 4배 높인 것으로,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종의 노쇼 방지 강화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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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2 12:01:09 oid: 079, aid: 00040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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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약 보증금·예식 위약금 기준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마카세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이들 업소에는 예약 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쇼'로 불리는 예약부도를 일으키면, 이용요금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별도의 법령이나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해결의 합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외식업종과 관련, '노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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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2 13:38:12 oid: 629, aid: 00004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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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사진은 명동거리 모습./더팩트DB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도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정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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