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음식값 40%까지 가능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8개
수집 시간: 2025-10-23 0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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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2 12:03:30 oid: 052, aid: 00022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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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점주들이 관련 위약금을 음식값의 최대 40%까지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돼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음식점 예약 위약금과 예약 보증금 상한을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들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해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이고,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이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2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이 10%로 낮아 일부 블랙컨슈머가 고의로 노쇼를 반복하고, 일부 식당은 100%에 이르는 위약금을 거는 등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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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3 06:03:23 oid: 022, aid: 000407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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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도 동일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로 상향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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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3 06:30:32 oid: 055, aid: 00013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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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위약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대량 주문을 하거나,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같은 식당을 예약한 뒤에 갑자기 취소하면 음식값의 40%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 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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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2:00:00 oid: 003, aid: 00135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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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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